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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얼굴을 다쳤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5분경 광주 남구 봉선동 백운교차로에서 동시에 교차로로 진입하던 승용차와 전동킥보드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10대 고등학생이 안면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해당 학생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탄 것에 대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정부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국회 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12월 31일까지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이 7168건이 적발됐다. 무면호 교통사고는 총 441건 발생했으며 1명이 사망하고 495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전동킥보드 업체 19곳 중 12곳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고 있지만 허가 업체 중 11곳에서 면허 확인절차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안전하고 올바른 전동 킥보드 이용을 위해 이러한 업체를 단속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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