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품목별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실태(그래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포함된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도 진행 중이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 환경유해성 우려가 있는 사이클로실록세인(D4, D5. D6)과 관련하여 대표적 환경규제인 ‘REACH’ 개정(안)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이클로실록세인은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등이다.
이번 시험 결과,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가 시험대상 30개 제품 중 25개에서 검출됐다.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은 유럽연합 및 호주, 일본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州)법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2027년)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한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화자품 30개 제품의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의 함량을 시험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최소 0.01~최대 1.20% w/w(평균 0.12% w/w)로 검출됐다.
나머지 5개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 환경규제인 ‘REACH’ 개정(안)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은 19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 ‘REACH’ 개정(안)을 통해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D4, D5, D6)’을 각 0.1%(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2026년)이다.
해당 기준을 준용한 결과, 시험대상 30개 제품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은 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고,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은 30개 제품,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은 19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 내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역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포함된 화장품의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함께 전성분 확인이 가능한 메이크업(프라이머)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약 3000여 제품 중 40% 이상의 제품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화장품 내 해당 성분을 저감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으며, 17개 업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사이클로실록세인(D4·D5)이 포함된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관리기준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식약처에 화장품 사이클로실록세인(D4, D5. D6) 사용에 대한 조속한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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