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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악취배출 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여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악취 관련 불편 신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가 악취배출 사업장을 점검해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악취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12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시흥·안산·화성·평택·용인·오산 등 6개 시군에 지정된 9개 악취관리지역에서 진행됐다. 도는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악취방지계획에 명시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이 각각 확인됐다.
실제 한 인쇄업체는 악취를 모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후드와 덕트를 설치하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악취배출시설인 인쇄시설을 가동할 경우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발생 물질을 포집·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도금시설을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는 악취 처리용 흡수시설 내부의 충진제를 정해진 시기에 교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해당 업체는 오염물질을 여과·흡착시설로 보내 처리해야 하지만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 악취방지계획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를 찾아 점검 계획과 사업장이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사업자가 단속 전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자율점검도 유도했다.
단속과 별도로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한 현장 지원도 진행했다. 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함께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공정을 살펴보고 오염도를 측정하는 ‘악취저감 컨설팅’을 실시했다. 도는 측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장의 시설과 공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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