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위반 13곳 적발...15명 검찰 송치

식품·보건 / 이종삼 기자 / 2026-07-08 14:00:22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 치료와 연구 등에 활용되는 만큼 구입부터 사용, 폐기까지 모든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 관련 절차를 위반한 대학교와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 13개 기관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실시한 마약류수출입업자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정기 감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공급량과 재고량 차이가 큰 의료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선별해 올해 초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마약류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3개 대학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인 조레틸 등을 사용하면서 구입 및 사용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더라도 관련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 4곳의 연구기관과 제약회사의 연구원 등 6명은 사전 승인 없이 대마 등 마약류를 다른 연구기관에 넘기거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 원료를 허가 없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법령은 의료용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예외적으로 사용할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관리 부실도 적발됐다. 6개 의료기관은 케타민과 프로포폴의 사용 및 폐기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관리하거나 총 217건의 취급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프로포폴 재고가 실제 수량과 비교해 1494개(20㎖ 기준) 차이가 나는 등 재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외부로 불법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구입과 사용, 보관,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법적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 관리와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일 출범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프로포폴과 케타민, 페티딘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처방과 의료기관의 취급 내역 보고, 재고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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