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칼럼] 황혼이혼 재산분할 고려사항은

칼럼 / 최유나 변호사 / 2023-10-19 14:00:43
▲최유나 변호사 

 

배우자와 법률혼 해소 시에는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만약 슬하 자녀가 성년이 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이 이혼소송의 쟁점이 된다.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소 20년 이상 배우자와 함께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산 축적 과정이 얽히고설켜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혼자서는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편 법원에서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 예금뿐만이 아니다. 채무나 연금, 장래 배우자가 받게 될 미래의 수익 등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황혼이혼을 진행하기 전 재산분할 범위부터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

가끔 상대방이 모든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애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 재산 조회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재산 은닉을 방지할 수 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드러내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준비할 요소가 조금씩 상이해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란다.

/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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