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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13일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일정 나이가 돼 보육원 등 양육시설에서 떠나게 되는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자립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기존 월 35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책정착금도 올해 8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특정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500만 원씩 연 2회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권고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건강보험에 가입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는 본인부담금 등을 줄여주는 등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 임대 무상 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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