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되면 보호자들은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남는 것인지", "분류심사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지", "효강원과 오륜학교는 어떤 기관인지" 등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소년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절차와 목적이 다른 만큼 각 제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우선 구분해야 할 부분은 소년원 송치와 분류심사가 동일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정법원이나 소년부는 사건의 내용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일정 기간 소년원 분류심사를 명할 수 있다. 분류심사는 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소년의 성향과 성장환경, 교육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심리검사와 행동관찰, 상담 등이 함께 진행된다. 이 결과는 이후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효강원은 법무부 소속 소년원 가운데 하나로 분류심사와 보호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호자들은 효강원에 입원하면 곧바로 소년원 처분이 확정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분류심사를 위해 일정 기간 입원하는 사례도 있다. 이후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회 내 보호관찰이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등 개별 사안에 맞는 보호처분이 결정된다.
오륜학교 역시 법무부 소속 소년원이다. 다만 일반 교도소와 달리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호시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소년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보호처분이 전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구별되며, 원칙적으로 보호처분 자체가 성인의 형사처벌과 같은 의미의 전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건의 유형과 보호처분 내용에 따라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년사건은 잘잘못만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살펴 보호처분이 결정된다. 초기 단계에서 생활기록부와 학교 자료, 상담기록, 탄원서, 보호계획 등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보호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처벌보다 교육과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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