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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설연휴 전날인 27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됐다.
정부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다.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오는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과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임시 공휴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이번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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