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암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공정위 제재받아

건축설비 / 손주안 기자 / 2023-04-05 15:07:20
공정위, 하도급대금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울산시 남구 소재 광암건설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4일 내렸다. 


광암건설은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2021년 7월 초부터 10월 말경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판넬공사를 위탁했다.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준공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 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르면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 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광암건설은 공정위에서 하도급법위반으로 사건이 진행되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연이자 723만 6000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4370만원 및 동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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