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안전부(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부터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한다.
아울러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한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복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2022년 1월 11일에 개정하여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했다.
같은 법 시행령도 개정하여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했으며,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일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까지 공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파임) 보수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많은 항의성 민원을 접했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A씨의 실명과 수속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그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또 일부 민원인들은 새벽에도 김포시청으로 항의전화를 했으며, A씨는 휴대전화로 당직 근무자의 연락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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