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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로고 (사진=청주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청주시가 수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키로 했다.
청주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 건축물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면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농경지·임야 등은 수수료 50%를 감면한다.
일반 시민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면 제외한다.
감면을 위해 필요한 자연재해대책법상 피해사실확인서는 피해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사항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측량신청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마련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수해를 겪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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