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열사병 사망’ 원청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유

산업안전 / 강수진 기자 / 2025-06-13 13:36:33
▲ 대전지법 전경(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3일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업체에는 벌금 8000만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C씨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현장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중대산어재해를 대비한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장소장 B씨는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휴식 시간과 휴게장소, 음료수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도 기소됐으나 재판 중 지병으로 숨져 공소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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