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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철 변호사 |
과거 사회구조는 결혼을 곧 '행복한 가정'으로 바라봤다. 그렇다 보니 부부간 사이가 좋지 않아도 자식을 위해, 사회적 평판을 위해 참고 사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부당을 참지 않는 세대가 등장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흐려지면서 이혼이란 선택지의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 이혼절차는 어렵고 힘든 길이다. 서로에 대한 감정만 정리하면 되는 연인간 이별과 달리 이혼은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따라 관계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방만 이혼을 희망하고 상대는 이를 거부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 해진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부부가 상호 협의를 통해 이혼할 수 없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어려울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다.
그렇다면 경제관념, 소비 습관, 위생 관념의 차이 등으로 재판 이혼이 가능할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해당 사유가 민법 제840조 6호에 명시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조를 알 수 있다.
법원은 '상대방이 위생관념이 희박하고 불결하며 입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 '배우자가 특정 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 '혼담 시 약속한 혼수나 지참금이 부실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론 이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배우자에게 해악을 끼칠 만한 유책행위가 아니라면 이혼 사유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격이나 종교적인 차이와 같은 문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청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개별 가정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상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소비습관이나 위생관념이 다른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제 관념을 강요해 이에 따른 고충이 너무 심하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다. 꼼꼼한 자료 준비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 윤한철 청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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