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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복어회 요리 사진(연합=OGQ) |
25일 식품의약품에 따르면 지난 19일 생물 복어를 시장에서 구매하여 섭취한 3명이 마비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20년간(2005~2024년) 복어독 식중독 사례는 총 13건, 환자 47명이 발생했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복어는 약 120여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만약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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