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 과대포장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일간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 등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같은 종류·다른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이다.
만약 해당 제품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제한 등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할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대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거나 일시적으로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다.
다만, 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하는 17개 제품을 적발했다. 서울시내업체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시외업체에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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