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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수칙(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일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속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여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거푸집·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 여부,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 설치, 굴착 사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함께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비와 기계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잠재적인 위험요인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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