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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소집약적 제품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일종의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에 대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동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신설됐으며, EU 등에 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탄소집약적 제품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일종의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으로, EU에서 제시한 수출 CN 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천만 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는데 2026년 본격 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따라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026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CBAM 시행에 이어 국내외 기후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新 무역 장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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