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대응센터, 모바일 상품권 악용한 신종 스토킹식 불법사채 주의

기타 / 이종삼 기자 / 2026-06-22 13:19:00
▲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최근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상품권 사전 판매(예판) 형태의 불법사채 피해가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이미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을 대출금 대신 지급한 뒤 불법 추심과 협박을 이어가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김 모 씨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가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했다가 이른바 ‘스토킹 사채’로 불리는 불법사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스토킹 사채는 불법사채업자가 반복적인 연락과 감시, 가족·지인에 대한 협박과 압박 등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식 추심 행태를 일컫는 표현으로, 단순 채권 추심을 넘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범죄 수법이다.

이들 불법사채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대부금을 지급하는 대신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형태로 대출금을 전송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상품권은 이미 사용이 완료된 '빈 껍데기' PIN 번호에 불과했다. 사실상 대출금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사기임을 인지한 피해자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업자들은 대출 신청 과정에서 담보용으로 확보한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들의 연락처를 빌미로 돌변했다. 이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주변에 대출 사실을 폭로하겠다", "지인들에게 대신 받아내겠다"라며 무차별적인 스토킹식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일상과 대인관계가 통두리째 파괴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불법사채대응센터 측은 해당 수법에 대한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센터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을 빌미로 지인의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으로 이어진다"라며 "특히 돈 대신 상품권이나 핀 번호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센터는 현재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범죄가 증가할 경우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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