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베트남 전쟁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각하’

생활안전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3-05-26 14:39:28
위원 다수는 베트남 전쟁 중 외국인 사건, 조사 대상 안돼

 

▲ 자료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베트남 참전 납북 군인 및 가족 인권침해 사건 포함 170건을 조사 개시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가 지난 24일 제55차 위원회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7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간 논의 끝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4 대 3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수 위원들은 베트남 전쟁 시기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한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디엔즈엉사 하미쭝동에서 당시 베트남에 파병된 주월 대한민국 군인들에 의해 현지 민간인들이 집단학살을 당했다며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응○○○○ 등 5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베트남 참전 납북 군인 및 가족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 170건에 대해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베트남 참전 안 하사 탈북 사건과 동부여자 기술원 수용시설 사건, 해병대 소령으로 정 모씨 사건, 황해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과 반공법(찬양·고무죄) 위반 인권침해 사건(故 변○○)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74명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47명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3·15의거 시위 참여 및 진상 규명 관련해 28건,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관련 1976년 제2거성호, 용명호 2건도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번 조사 개시는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 개시 결정 이후 마흔여섯 번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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