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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나 변호사 |
두 사람이 살아온 기간이 길수록 이혼 소송의 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되는 요소가 많은만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재산분할이다.
재산 분할은 두 사람이 부부로 지낸 기간 동안 함께 마련한 재산을 다시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며 위자료와는 다르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높은 기여도 입증을 해낸다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만큼은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이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혼을 결심하고나서 일방이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타인의 명의로 돌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에 사전에 조치를 해야한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다르게 숨겨놓은 재산은 없는지 재산조회 신청도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가끔 한 쪽만 경제활동을 한 경우 제대로 급여를 밝히지 않거나 별도로 재산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으니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이다.
이혼 후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민감한 절차이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으니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여도를 측정할 때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재산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한 모든 것들을 고려하기에 가사노동 및 육아 활동도 포함이 된다. 전업주부라고 기여도를 낮게 측정받을거라 지레 짐작하기보다는 1:1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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