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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
[매일안전신문] 여성 혼자 사는 집에 현관문 틈으로 철사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모 부동산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6일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부천 한 빌라에 현관문 틈새로 철사를 넣어 손잡이에 걸친 뒤 문을 강제로 열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올린 뒤 “너무 소름 돋고 손이 떨린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B씨는 “문을 못 열게 철사를 잡고 누군지 물으니 부동산에서 왔다고 했다”며 “연락도 없이 왔냐고 물으니 ‘벨을 눌렀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바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문을 열려고 했던 A씨는 B씨와 2분 정도 대치 끝에 철사를 놔두고 도망쳤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진행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았으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등 범행 목적으로 문을 열려던 것이 아니더라도 B씨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일단 조사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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