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인기제품 손선풍기·목선풍기 안전성 문제 없나...시민단체 정부 안전성 결과에 의문 제기

전기·가전 / 신윤희 기자 / 2022-07-26 13:04:50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 손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휴대용 손선풍기와 목걸이형 또는 넥밴드의 목선풍기를 사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시원한 한 줄기 바람으로 더위를 잊게 해 주지만 안전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전자파 위해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시민단체는 이의를 제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시중에서 구매한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시연회를 가졌다.


 시민센터에 따르면 대형할인마트 롯데마트와 전자제품 전문판매점 하이마트 등에서 구입한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세계보건기구가 발암가능물질(Group2B)로 지정한 배경연구인 어린이 백혈병을 높이는 전자파 수치인 4mG보다 수십~수백배 높았다. 

 

 이는 고압송전선로 주변의 전자파세기의 수배~수십배, 헤어드라이어의 전자파 세기의 수배에 해당한다고 시민센처는 설명했다. 

 시민센터는 2018년 손선풍기의 전자파 문제를 경고하면서 정부와 업계에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개발하고 전자파 안전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목선풍기는 머리에 거의 붙어 있고 거리를 유지하기 힘든 구조라 더욱 위험해 어린이의 경우 사용 자제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2018년 8월 당시 시민센터가 시중에서 팔리는 13개 손선풍기 제품을 구입해 전자파를 측정해보니 12개 제품의 평균 전자파세기가 64.7uT3로, 어린이 백혈병 발병을 높이는 0.3~0.4uT의 수백배였다. 

 

 시민센터는 손선풍기를 25㎝ 정도 떨어뜨려 사용하면 노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추천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시민센터는 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 2개에서 내용이 서로 다르고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적용할 때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채 인체 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차 보도자료에서 손선풍기가 직류 전원 제품이라 극 저주파 자기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2차 보도자료에서는 45개 제품 조사를 통해 모두 극 저주파 자기장이 발생된 내용을 포함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센터는 “뭉뚱그려 전자파라고 하고 인체 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주파수별 자기장 측정치가 빠졌다. 과기부 평가결과를 검증할 수 없는 자료였다”며 “인체 보호기준 이하라도 전자파가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건강위험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뜻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시민센터는 정부가 인체보호기준으로 삼는 국제비이온화방호선위원회(ICNIRP) 기준 883mG가 장기적으로 인체에 대한 전자파의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시민센터는 883mG 이하에서도 암 발병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보고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WHO 발암가능물질 지정 배경연구값 기준인 4mG를 국민건강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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