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겨울철 단산저수지 낚시행위 집중단속

사회 / 김진섭 기자 / 2025-01-02 13:20:56
▲단산저수지 낚시행위 단속 및 계도(사진=국립공원공단)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 단산저수지 낚시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이 2025년 1월 6일부터 2월까지 작년 이맘때와 같이 경북 영주시 단산면 공원 경계 지역에 위치한 단산저수지일원의 겨울철 낚시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저수지는 결빙 시기 빙어 낚시꾼들의 출현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장소로 무분별한 어류 포획 시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해빙기 기간에는익사 등 안전사고의 발생 확률이 높은 곳에 속한다.

이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가 몰아치기 전, 위 장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다수 설치하여 사전 안내하고, 해당 기간 중이에 불응하는 행위의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조기용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철 자연을 만끽하고픈 강태공의 심정은 어느 정도 공감하나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자칫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사명은 온 국민에게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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