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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행동요령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자가 검사 키트의 유통개선 조치가 해제함에 따라 5월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 검사 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 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가 검사 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 조치가 해제됨에 5월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 검사 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있어 자가 검사 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 조치를 시행해 왔다.
유통개선 조치 기간 동안 자가 검사 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1억 명 분의 자가 검사 키트를 공급했고,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분야로는 약 1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다.
또한 식약처는 자가 검사 키트 유통·공급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 가격 지정 해제 등 유통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으며, 약국·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 조치도 완료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 조치 기간 동안 자가 검사 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 주신 제조·유통 업체, 약사회, 편의점 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유통개선 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 검사 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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