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위한 신청 접수

일반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3-04-27 13:47:45
진실규명된 사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가능해져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4일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의 가족 관계등록부 작성이나 정정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청권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한 후,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권고해 왔으나, 신청인들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수정을 요청하는 등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에 가족관계등록의 작성 및 정정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이 2020년 11월 관련 규칙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관련 규칙을 마련하면서 신청을 받게 됐다.

신청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와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 본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이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나 정정은 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로 진실규명 결정한 사람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만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피해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번 신청은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기록 정정만 가능하며, 그 외 친자관계나 혼인관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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