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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준 변호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대면 성범죄가 대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해마다 20만건 가량의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매우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인데 반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추행의 요건과 대중들이 생각하는 강제추행의 모습 사이에는 매우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곤 한다.
많은 사람들은 강제추행이 사람을 직접 구타하거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직접적으로 고지하여 개인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고 추행해야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추행은 이러한 직접적인 구타, 협박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라도 행사되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어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출입구를 막은 채 추행을 저질렀다면 이러한 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
폭행과 추행이 각각 별개로 성립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 폭행 행위 그 자체가 곧 추행이 되는 일명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리가 이미 탄탄하게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가 신체에 직접 신체가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행 방식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로 객관적 추행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나 장애인에게 더욱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범행은 성인과 성인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피해자, 즉 14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제추행에 대한 처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형사처벌 외의 보안처분도 각오해야 한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로인해 사회적, 경제적 제재가 부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결코 간다하게 생각해선 안 되는 혐의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해결해야 한다.
/석률법률사무소 손혁준 대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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