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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심화되는 노인층 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표적화한 재설계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7월 13일, 노인 빈곤 해소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인권 현안으로 보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 방식이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세 이상의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기초 생활 보장 급여에서 공제되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거나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장애인과 아동 등에 대한 지원은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소득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 기초연금을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이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65세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과 차별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실업급여 적용 제외 연령 기준을 상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년의 끝자락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빈곤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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