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선관위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창당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는 10일부터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준비 위원회를 포함한 정당이나 입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 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 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 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 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부산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