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시행

생활안전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3-07-22 13:52:28
비상 안전대책 회의 개최, 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
▲ (사진: 기술보증기금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0.1% 고정보증료율 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지난 17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비상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전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보는 전 임원과 본부 부서장,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비상 안전대책 회의에서 피해 상황 점검, 피해 신고 접수센터 가동, 특례보증 시행에 대해서 논의하고,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사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난복구 관련 자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기보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19일 선포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의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재난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기보의 특례보증이 적용되며, 위기 극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업 활동 재개를 위해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례보증 지원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중소벤처기업 전담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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