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전기안전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겨울철 전기 안전 수칙 5계명 발표로 겨울철 전기 사용에 대한 안전을 당부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소비전력이 높은 난방제품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수칙 5계명을 발표하였다.
2022년 기준 겨울철(1~3월) 전기화재는 전체 전기화재 발생(8,802건)의 약 27.3%(2,400건)를 차지했다.
난방 제품을 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 시, 정격용량을 초과하지 말 것, 전기제품 사용할 전기제품 사용 전 온도조절기와 스위치 등의 등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장판 사용 시 라텍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텍스 위에 전기장판을 올려 두고 사용할 경우, 라텍스에 열이 축적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서 난방제품 인근에 가연성 물질 특히 전기난로 근처에서 빨래 등 인화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복사열에 의한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일교차가 큰 날 외부 전기 설비와 작업장 환경을 점검으로 일교차가 큰 날은 눈이 녹아 전기 설비 근처로 습기가 발생하여 감전의 위험이 높아 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전기안전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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