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88건 결정

생활안전 / 손주안 기자 / 2024-01-10 13:01:33
1월 4일 전체회의에서 847건 심의,
가결 688건, 부결 74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4건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2024년 1월 4일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832건으로 397건 인용, 395건 기각, 40건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CI./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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