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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당(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 및 냉난방비 중 한쪽에서 남아도 운영비 용도를 부식 구입과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해 모자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있어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절약정신이 몸에 밴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아끼고 절약해 보조금이 남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남은 보조금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보조금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는데, 경로당에선 부식(副食)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의 부담이 있어, 남는 보조금으로 부식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
유동수 의원은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경로당의 보조금 운용이 너무 획일화돼 있어, 한 항목의 보조금이 남는데 모자란 항목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개정안은 경로당에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동수, 한병 , 서영교, 정태호, 이용우, 홍성국, 김경협, 박찬대, 양경숙, 김주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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