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신항 배후 단지 활성화 제도 개선 TF 지속 운영

노동환경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4-02-03 17:33:18
불필요 규제 및 현장 애로, 1종 배후 단지 관리 규정 개정 예정
▲사진...부산항만공사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항만공사가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발굴과 해소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는 지난 31일, 부산항 신항 배후 단지 부가물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일 2024년도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7월에 운영을 시작한 제도 개선은 배후단지 입주업체,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만공사 업무담당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발굴과 해소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조항이 확인될 경우, 특히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배후 단지 입주업체 선정 기준, 배후단지 입주업체 사업 실적 평가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도 개선은 지난해 배후 단지 입주기업 최대 임대면적 제한 규정이, 우수한 대형 물류업체의 입주 및 기존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제한 면적을 초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승인 요건을 마련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 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부산항만공사 홍성준 운영 부사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배후 단지 입주업체의 酸 TF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라며 “신항 배후 단지 입주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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