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고금리 시기 취약 차주 이자 부담 지원

일반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3-04-04 13:36:04
저신용 취약 차주는 연체 전이라도 이자율 경감, 일시 상환 유예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로고 :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상환 여력이 부족한 취약 연체자 대상으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대출 상환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약 차주 대상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 차주의 이자 감면, 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全 연령 취약 차주로 확대하고,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한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이다.

월 가용소득에 맞추어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또는 최장 10년 이내 無 이자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금번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채무 상환에 부담이 큰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023년 4월 3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전용 어플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비대면 신청방법, 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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