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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물침수산책로범람(사진: 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철을 앞두고 정부가 재해예방사업장,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중앙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매년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재해위험지역 87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급경사지 비탈면 보호시설 훼손, 재해예방사업장 건설자재 방치, 소교량 철근 노출 등 총 222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하여 집중관리했다.
올해는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해 위험이 높거나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자체점검(16만개소) 결과가 미흡한 지역 등 총 8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먼저 사업 집행이 부진한 재해예방사업장에 대해 공사 추진실태, 현장 안전시설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무르고 약한 부분이 없는지, 배수시설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공사장 내 비상상황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는지 등을 살펴본다. 저수지·댐에 대해서는 누수나 여수로 균열 등 시설물 관리실태와 지자체에서 비상시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소하천에 대해서는 제방·호안 등 시설 결합 상태, 토사·나뭇가지 등 유송잡물 제거 여부, 소하천구역 내 경작·비닐하우스 등 불법 점용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교량·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통행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 상실 등을 살펴본다.
이외에도 고지배수로에 대해서 빠르게 빗물을 처리하는 기능, 맨홀 뚜껑의 파손 및 결속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행안부는 이번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퇴적토·식생 제거 등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조치하고, 예산확보가 필요해 단기간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에 해대서는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예찰활동, 사전 통행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여름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을 집중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5일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대책, 급경사지·저수지 안전관리 요령 등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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