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22개서 마약류 검출...국내 반입 차단

식품·보건 / 이정자 기자 / 2026-07-22 11:47:56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류 함유 여부 기획검사에서 다수의 위해 제품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약류 함유 여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32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처음 추진됐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검사 대상은 제품명과 광고 문구, 포장 등에 사용된 'Cannabis(대마)', 'Hemp(헴프)', 'Kanna(칸나)' 등의 문구와 이미지를 토대로 직접 구매한 32개 제품이다.

분석에서는 THC 등 대마 성분을 비롯해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총 55종의 마약류 성분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 312종이 제품 표시사항에 포함됐는지도 함께 조사했다.

검사 결과 적발된 22개 제품에서는 대마성분(THC 등)과 미트라지닌, 메셈브린 등 모두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임사마약 메셈브린 외에도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국내 사용이 금지된 카투아바 등이 표시사항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의 위험성을 확인한 뒤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마련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식이보충제 9개,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과 쿠키 각 1개였다. 식약처는 젤리와 음료처럼 일반 식품으로 쉽게 오인할 수 있는 제품도 포함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발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업체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불법 제조·유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제조국이 확인된 제품은 미국 6개와 독일 1개뿐이었으며, 나머지 15개 제품은 관련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적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위해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을 공개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번 적발 제품을 포함해 국내 반입이 차단된 해외직구 위해식품 4761개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인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위해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반입 차단 대상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구매하지 말고, 구매한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마 등 마약류가 함유된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입식품법」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해외직구 위해 식품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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