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마련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7-07 11:45:02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비상제동·위험완화상태 대응체계 의무화

 

▲ 자율주행 차량 시승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에 필요한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기준을 구체화한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임시운행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이 국내 법령으로 제도화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비상시에 운전자가 대응하는 부분 자율차를 의미한다. 반면 레벨4 자율주행차는 비상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 자율차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기준 마련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세 차례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또 국내보다 먼저 레벨4 상용화를 추진한 해외 허가요건을 참고해 최소 주행실적 요건을 정하고, 최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의 용어체계도 일부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은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소 주행실적으로 1만5천㎞ 이상의 실증 주행을 요구한다.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은 160㎞당 1회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과 제원을 갖춘 차량의 경우 3천㎞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원격관제 요건도 포함됐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주행상황과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원격 관제센터와 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원격 비상정지 등 비상 대응 기능도 안전운행 요건에 포함됐다. 

 

차량 자체의 안전 설계 기준도 제시됐다.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탑승객의 비상정지 수단, 시스템과 별개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 등이 의무화된다. 하차 요청 버튼 등 탑승객이 직접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도 안전 설계 항목에 포함됐다. 

 

고장이나 운행영역 이탈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험완화상태 전략에 따라 차량이 안전하게 정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격 관제센터에 실시간 경고가 전달되고,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해야 한다. 사고 대응 단계에서는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 체계를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절차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된다.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돼 온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의 세부 내용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7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규제 개선 내용과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7월 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새롭게 개편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에도 수록된다. 이번 사안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담당한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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