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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오른쪽)이 14일 강릉시 옥계면 풀베기 작업 현장을 찾아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동부지방산림청] |
동부지방산림청이 여름철 풀베기 작업 현장에서 폭염과 벌 쏘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14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원의 풀베기 사업장을 찾아 근로자 휴게시설과 폭염 대응체계, 계절성 위험요인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소속 4개 국유림영림단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풀베기 작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옥외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풀베기 작업은 근로자가 장시간 야외에서 이동하며 작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폭염과 해충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한 현장 관리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청이 마련한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따라 벌 쏘임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살폈다. 사업장 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와 근로자 대상 안전수칙 안내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폭염 분야에서는 작업장 인근에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는지와 작업 중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시원한 물과 냉방장치 또는 그늘, 휴식시간, 보냉장구,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체계로 구성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 있는 고령근로자와 신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초기부터 강도 높은 작업에 투입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일정 기간 작업량과 폭염 노출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열순응 조치를 적용해 근로자가 고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주는 작업 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중 두통과 어지럼증, 구역감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살펴야 한다.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작업시간과 작업량을 조정하고 근로자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작업 중지와 휴식을 보장하는 현장 관리가 요구된다.
풀베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과 진드기 노출에 대한 예방조치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작업 전 벌집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피부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작업복과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현장별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따라 폭염과 계절성 위험요인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근로자 휴게시설과 응급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취약근로자에 대한 열순응 조치가 작업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 산림작업은 근로자가 무더위에 직접 노출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만큼 온열질환 위험 증가 시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건강을 우선하는 안전문화가 산림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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