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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한진 변호사 |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해외 뉴스로만 접했던 펜타닐, 케타민, 야바 등과 같은 다양한 신종마약류가 국내 뉴스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SNS의 발달로 마약 유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10~20대 젊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호기심이 실제 마약류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압수된 전체 마약류 중 메트암페타민, 대마의 비율이 75%에서 6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마약류는 전통적으로 마약 범죄에 흔히 사용되었던 마약류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약류 범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종 마약의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더 큰 위험을 낳고 있다. 예를 들어 합성대마류는 5년 만에 121배가 늘어났으며 케타민 24.6배 증가했다.
합성 아편류의 일종으로, 의료용 목적의 제한적 사용만이 허가된 펜타닐도 법망을 피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펜타닐은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로, 적은 양으로도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오남용 사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이미 국내에서도 2021년 6명, 2022년 7명 등 펜타닐 중독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인 마약류와 달리 펜타닐, 케타민, 야바 등 신종마약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약류를 유통, 판매하는 사범들은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는 게 ‘합법적’이라고 속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펜타닐의 경우, 처방을 받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식이다. 하지만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없는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처방, 남용하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판매자에게 속아서 구매했다 하더라도 신종마약 등을 소지하거나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10대 청소년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한, 마약류의 소지나 투약 나아가 유통, 판매 등에 연루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마약류 범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의 온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사법부가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며 우발적 호기심이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법률사무소 온강 배한진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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