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재산분할, 재산 범위와 기여도 계산 정확히 해야

칼럼 / 김형석 변호사 / 2022-12-15 11:36:22
▲김형석 변호사 

 

혼인 기간이 20년 넘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흔히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쓴다.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이혼을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치열하게 살아가던 젊은 시절이 지나고 인생을 서서히 마무리해야 하는 황혼기에 이혼을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재산분할도 그 중 하나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면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경계가 흐려지고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어려움이 커진다.


물론 기여도 등을 명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만으로도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 단계로 넘어온 상황에서는 이미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도 매우 첨예하게 벌어질 수 있어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는 유책배우자든 아니든 상관 없이 부부 두 명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 또한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단,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의 사이가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임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기간
이 그리 길지 않고 한 명만 경제 활동을 했다면 기여도 자체가 높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외벌이 가정의 전업주부도 가사노동, 육아 등으로 외조하여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된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혼인 기간이 10~20년 정도라면기여도가 최대 50%까지 인정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해 온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도 인정된다.


앞서 말했듯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 여부와 상관 없이 부부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쟁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산분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접근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보기 쉽다.


이혼을 준비할 때부터 철저히 재산분할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더욱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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