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음식점 등 132곳 원산지표시 위반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3-12-13 11:35:29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김치 자료 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등 132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06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결과, 132곳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 음식점이 106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충북 충주시의 한 김치 제조사는 중국산과 국산 소금을 섞어 절임배추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소금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4곳에 대해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 4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 구입 시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정보는 처분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원산지·축산물 이력 위반 공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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