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청사(사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탄소 저감 조치가 해운 산업에 확대될 경우 그에 따른 수익성과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장 기반 조치인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IMO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 조치(EEDI, EEXI, CII 등)와 중단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듯 IMO의 2050년 탄소중립·탄소제로 목표 설정과 EU ‘Fit for 55’에 따른 환경규제 조치 논의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불확실성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KMI 김한나 전문 연구원은 이들 조치가 해운 산업에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과 그에 따른 수익성과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선종별로 살펴보면 벌크선의 경우 309척으로 척수가 가장 많으며 연간 탄소 배출량은 약 802만 톤, 컨테이너선의 경우 209척으로 연간 탄소 배출량은 807만 톤, 유조선은 67척으로 연간 탄소 배출량은 357만 톤으로 나타났다.
각각 5가지로 가격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먼저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액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해운기업 전체의 탄소세 비용 부담액은 최소 1조 700억 원에서 최대 4조 8,916억 원이 발생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비용부담액은 최소 2,163억 원에서 최대 8,307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한나 전문 연구원은 “정부 차원에서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개발 및 건조 지원 확대,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사업 확대, 민간 자본의 선박금융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조세 혜택 부여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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