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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정오 전 TV조선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26일 판결했다.
이어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PD수첩은 지난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씨 관련 보도에 대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방 전 대표 등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2018년 11월에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방 전 대표는 지난 1월 한겨레신문·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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