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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음료 자료사진.(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철 아이스음료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일부 식용얼음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얼음 409건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식용얼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과 개인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식용얼음(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및 포장얼음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얼음컵 안에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을 넣어 판매하는 신유형 얼음제품도 함께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는 살모넬라를 비롯해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 위생·품질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모두 업소 내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일 등을 넣어 제조한 신유형 얼음제품은 모두 관련 기준과 규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4곳에 대해 제빙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를 완료한 뒤 위생적으로 생산한 얼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제빙기 관리요령 안내문도 배부했다. 식약처는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과 새롭게 유통되는 식품 유형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나 불량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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