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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4일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감염을 이유로 수술 거부 관련 진정사건에 대하여, A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것을 권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2022년 5월 31일 B병원에서 관혈적 디스크 절제술 및 신경 성형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당일 수술 전 검사에서 HIV 양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다른 의료인이 피해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진료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진정 병원은 소규모 병원으로 HIV 감염인 등을 위한 시술·수술 공간이나 전담 전염 관리팀이 없으며, 수술 중 출혈 등 긴급 상황에서 HIV와 같은 전염성 질환자 처치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질병관리청이 발행한 2022년 HIV/ADIS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 고지 여부는 수술 등 진료와 치료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혈액매개 병원체 보유자의 수술을 위한 별도의 장비는 필요 없다.
인권위 차별 시정 위원회는, 위 지침에서와 같이 HIV 감염 사실의 고지 여부는 수술 등 진료와 치료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수술을 거부한 행위는 HIV/AIDS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에서 비롯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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