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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0일에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문평 공장 화재 사고 현장(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정부가 대전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초기 수습이 일정 부분 진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체계에서 각 기관별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유가족·피해자 지원 등을 이어간다.
정부는 1일 오전 9시 김광용 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들은 대전 공장 화재 피해자 지원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 공장 화재 사고 관련하여 정부는 화재원인 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재난현장지원관과 전담공무원을 통한 소통체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언론 브리핑에 앞서 유가족 설명회를 실시하고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지원, 심리·의료,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등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가족, 부상자, 근로자 및 현장 투입인력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각 기관별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향후 수습을 어어간다.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를 통해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에서도 합동감식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자가 감독관청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 위험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지방노동청, 지방정부 등은 위험 요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일터 신고센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업장 안전신고 문화를 확산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근로자의 작업금지 요구권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원인 조사와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안전점검은 소방청·고용노동부·지방정부 합동 점검단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28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계·장치 등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 건축물의 마감재와 화재·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불법 증축 여부 등 공장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과 함께 기준 강화 이전의 시설, 위험물 취급·보관시설, 노후 산업단지 등 안전관리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폭넓게 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덕소방서, 대덕구와 함께 안전공업이 운영하는 대화공장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에 나선다. 산업안전·소방·시설 분야를 아우르는 안전점검을 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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