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이 이게 뭐야” 병원 직원 발로 찬 아나운서… 2심서 벌금형

정치 / 이진수 기자 / 2023-09-01 13:05:58
(이미지=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형외과를 찾아가 욕설하고, 직원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웠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지난달 26일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15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었다.

A씨는 2021년 6월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던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를 찾아가 “결과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40)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뿐만 아니라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의 사과에도 “죄송하면 다냐.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고, 병원 다른 손님들이 경찰 신고 의사를 밝히자 “왜 참견이냐, 할망구 같은 게”라며 욕설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약식 명령액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아이라인 시술을 한 직원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B씨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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