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버리지 않고 목재로 쓴다…충남서 산업화 방제 추진

건강·환경 / 이상훈 기자 / 2026-10-06 11:11:51
산림청·충남, 산업화 방제 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박은식 산림청장(오른쪽)이 5일 박수현 충청남도지사(왼쪽)과 태안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산업화 방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방제한 뒤 제재목과 보드 등 목재제품으로 활용하는 산업화 방제 체계가 충남에서 본격 추진된다. 산림청과 충청남도는 피해목의 방제와 목재 이용을 연계하는 충남권 산업화 방제 모델을 구축한 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충청남도는 5일 충남 태안군 산업화 방제 대상지에서 충남권 소나무재선충병 산업화 방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산림청장과 충남도지사, 태안군수를 비롯해 합판·보드업계, 원목생산업계, 산림조합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산업화 방제는 재선충병 피해목을 벌채하고 방제한 뒤 그대로 폐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피해목은 제재목과 보드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 먼저 이용하고, 이후 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단계적 이용 원칙을 적용한다.


두 기관은 우선 충남권에 산업화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목의 단계적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목을 원목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제 방식을 확산하고, 충남지역 공공건축의 목조건축 활성화 과정에서도 피해목 사용을 연계한다. 피해목 이동 과정에서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예찰과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현장에서는 산업화 방제에 필요한 작업 방식도 공개됐다. 충남도는 재선충병 방제 계획을 설명하고 기계화 벌채와 박스 차량에 그물망을 결합한 원목 이동 방식, 대용량 훈증 등을 시연했다.


그물망을 활용한 이동 방식은 피해목을 담은 박스를 그물망으로 감싸 재선충 매개충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뒤 원목 상태로 운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서로 인접하지 않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사이에서도 이동할 수 있도록 올해 8월 도입됐다.


대용량 훈증은 벌채 현장이나 인근 반출금지구역에 피해목 약 150㎥를 적재한 뒤 훈증약제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14일 이상 방제 과정을 거친 뒤 피해목을 목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소나무류 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훈증 등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방제해 재선충이 제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피해목을 활용하기 위해 방제 과정과 이동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법적 근거다.


충남은 목재제품 생산업체뿐 아니라 목재칩을 소비하는 발전업체가 관내와 인접 지역에 다수 위치해 산업화 방제 모델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충남에서 산업화 방제 모델을 구축한 뒤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업화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위기를 가치 있는 목재자원으로 전환하는 절호의 기회”라며 “산업화 방제가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되어 소중한 산림을 보전하고,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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