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조선소 내 ‘상가시설 무단 증축’ 가설건축물 적발

해양선박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3-07-04 11:49:05
공유수면 면적 초과 9개 업체, 불법 가설건축물 14개 업체 적발

 

▲사진 : 부산해양경찰서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하여 상가시설을 증축, 선박의 수리 및 건조에 사용한 업체를 적발하였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29일,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A 조선소 등 9개 업체를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B 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를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4일 밝혔다.

부산해경 수사과에 따르면, A 조선소 등 9개 업체는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 확대를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하여 상가시설을 증축, 선박의 수리 및 건조에 사용하였다.

또한, B 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는 조선소 내 가설건축물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하여 임시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전했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사용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건축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부산해경 수사과(형사 2계)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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