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관람 ‘깡통열차’ 안전성 문제...체계적 관리 필요

생활안전 / 이정자 기자 / 2026-04-15 11:08:21
조사대상 20개 업체 모두 안전모 미제공...11개 안전띠 없어
▲ 깡통열차 유형 예시(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유원지 등에서 운행되는 신유형 놀이열차인 ‘깡통열차’에서 이용자가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경기·충남 등 6개 지역에서 운행 중인 깡통열차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깡통열차는 ATV·농기구·전동카트 등의 견인차에 드럼통을 개조한 ‘객차’를 여러 개 연결해 운행한다.

조사 결과, 20개 업체 모두 탑승객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운전자가 직원인 ‘직원 운행형 15개 업체 역시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는 ’이용자 운행형‘ 5개 중 4개도 운전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객차 안전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20개 중 11개는 좌석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14개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석·쿠션 등이 없었다. 또 1개는 좌석 안장이 파손된 상태였다.

아울러 20개 중 절반(10개)이 차도로 운행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열차는 문이 없고 이용자 몸이 외부로 노출되는 개방형 구조로 차량과 충돌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결과, 운전 행태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직원 운행형’ 업체 15개 중 9개는 급회전이나 S자 주행 등 곡예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일부는 마지막 객차가 회전을 완료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 보건안전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놀이 열차 운행 중 급커브·급회전 구간이 없어야 하고, 운행속도를 도보 수준으로 설정하고 마지막 객차가 회전을 완료했는지 확인한 후 가속해야 한다.

이러한 운전 행태는 열차가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4월 경기 포천시 한 테마파크에서는 깡통열차가 전복되면서 3세 쌍둥이 여아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가 방향을 전환한 뒤 마지막 객차가 회전을 마치기 전에 속도를 높이면서 열차가 균형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안전 안내 및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체는 탑승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 면허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9개 업체는 안전 보호구 착용, 운행 중 금지행위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고, 14개는 이용자에게 면책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연령·신체조건 등 탑승 기준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깡통열차의 견인차로 사용되고 있는 ATV·전동카트 등은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할 수 있다. ‘이용자 운행형’ 업체 5개 중 3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견인차였으나 모두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안전관리 및 보수 등 개선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 깡통열차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신유형 놀이열차 소비자 안전수칙(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안전한 깡통열차 탑승을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임산부·고령자, 체중 초과 등 나이, 신체조건 등이 탑승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며,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탑승해야 한다. 특히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열차 운행 중에는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내리지 않고 완전히 정차한 후에 승·하차를 해야 한다. 또 이상징후가 있을 땐 즉시 안전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운전은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는 과속·급커브, 곡예운전 등 위험 운행을 하지 않고 지정된 경로 외 구역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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